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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4.29 2019고단490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4. 16:1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시흥시 정왕신길로 193 소재 소방서사거리 교차로를 정왕역 방면에서 배곧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의 교통 상황을 잘 살펴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면서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따라 우회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회전반경을 크게 하여 우회전하여 진입하려던 편도 3차로 도로의 2차로로 진입하면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자전거를 타고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남, 84세) 운전의 자전거를 미처 확인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투싼 차량의 앞부분으로 위 자전거의 우측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9. 11. 5. 12:12경 안산시 단원구 소재 D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외상성 경막하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관련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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