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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4.09 2013고단8481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6.경부터 2013. 11.경까지 서울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회사의 업무를 총괄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 근무하지 않는 피고인의 처 E과 처제 F을 마치 위 회사에 근무하는 직원들인 것처럼 등재하여 이들에게 임금을 지급한 후 위 임금을 되돌려 받아 임의로 사용함으로써 회사자금을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6. 25.경부터 2013. 6.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실제 직원이 아닌 E, F을 위 회사의 직원인 것처럼 등재하여 총 176,985,876원을 급여 및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 후 이를 다시 되돌려 받아 생활비, 대출이자 지급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예금거래실적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횡령액이 상당하나,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을 포함하여 직원 6명의 회사로서 피고인이 회사운영자금을 마련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 범행 기간 뿐만 아니라 이후에도 횡령액 이상을 피해자 회사에 출연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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