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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1.17 2017고단2359 (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근로자 파견 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해자 ( 주 )C( 이하 ‘ 피해자 회사’ 라 한다 )에 근무하면서 도급 직원 채용, 근태 관리, 급여 및 퇴직금 등 계산 및 지급, 고객 사 관리 및 도급비용 청구 등 업무를 하였다.

1. 유한 킴벌리 근로자 파견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4. 4. 경 유한 킴벌리에 근무자를 파견하는 과정에서 D, E, F, G이 실제 근무자로 근무하지 아니함에도 근무자로 근무를 한 것처럼 피해자 회사에 D 등의 임금을 청구하고, 피해자 회사가 D 등에게 임금을 지급하면 D 등으로부터 임금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로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4. 15. 경 피해자 회사에 유한 킴벌리에서 근무한 D의 임금 지급을 요청하여 피해자 회사가 같은 날 D에게 2,155,000원을 송금하자 2014. 4. 20. D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로 2,155,000원을 반환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1. 16.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로 D, E, F, G에게 임금을 지급하도록 한 후 57회에 걸쳐 D, E, F, G로부터 합계 89,513,207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로 반환 받아 편취하였다.

2. ( 주) 가온로지스, ( 주) 케이 엠 로 지스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4. 11. 경 피해자 회사의 근로자 파견 관련 하도급 업체인 ( 주) 가온로지스가 피해자 회사에 도급 비용을 청구할 때 실제 도급 비용보다 부풀려 청구하고, 피해자 회사가 ( 주) 가온로지스에 도급 비용을 지급하며 그 중 일부를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로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1. 초순경 피해자 회사에 ( 주) 가온로지스의 도급 비 지급을 요청하여 피해자 회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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