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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0.21 2015고단3431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 12. 1.경부터 현재까지 서울 영등포구 I에 있는 주식회사 J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다.

피고인은 실제로 피해자 J에 근무하지 않는 피고인의 친인척 등을 마치 위 회사에 근무하는 직원인 것처럼 허위로 등재하고 이들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회사자금을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06. 1. 20.경부터 2009. 12. 10.경까지 피고인의 집에서 가정부로 근무한 K을 위 회사의 직원인 것처럼 등재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47회에 걸쳐 합계 57,054,160원의 급여를 지급하여 위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2. 10.경부터 2014. 6. 10.경까지 피고인의 며느리인 L이 실제로 위 회사에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회사의 직원인 것처럼 등재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53회에 걸쳐 합계 110,893,910원의 급여를 지급하여 위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

3. 피고인은 2007. 2.경부터 2009. 2.경까지 피고인의 처형인 M이 실제로 위 회사에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회사의 직원인 것처럼 등재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합계 43,898,400원을 지급하여 위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업무상 회사자금을 보관하면서 총 211,846,47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법인등기부등본사본, 급여명세표, 급여이체내역, 고소인 제출자료(급여 횡령금액표), K 급여 입금내역, L 급여입금 내역, K 계좌거래내역 중 급여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L 전화통화, 참고인 K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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