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경부터 현재까지 시흥시 B 소재 피해자 C 주식회사(이하 ‘피해 회사‘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 회사의 업무를 총괄하는 한편 위 회사 직원의 급여 지급 업무도 직접 담당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3. 8. 26.경 위 피해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 회사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고인의 자녀인 D을 직원으로 허위 등재하여 급여명목으로 D 명의 기업은행 계좌(E)로 1,837,230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2. 28.경까지 위 회사에 근무하지 않은 피고인의 자녀 D과 F을 차례로 직원으로 등재한 후 급여를 지급받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5회에 걸쳐 합계 54,675,380원을 이체하여 업무상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등기사항전부증명서(C), -주식양도양수계약서, -C급상여대장, -주주명부, -정관 수사보고(순번 11, 15, 16, 21, 23), -사실확인서, -은행계좌거래내역 2부, -은행 거래내역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아들을 회사 직원으로 등재하여 피해 회사 자금을 횡령한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가볍지는 아니하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횡령금을 모두 피해 회사에 반환한 사정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