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판시 제2의 가죄에 대하여 징역 2년에, 판시 제2의 나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코스닥 상장기업인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의 전 대표이사, 피고인 A는 G의 전 부사장으로 회사자금관리를 책임지는 역할을 한 사람으로 2008. 11. 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고, 2008. 11.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B 피고인 B와 A는 실제로는 피해자 G에 근무하지 않은 자들을 마치 위 회사에 근무하는 직원들인 것처럼 등재하여 이들에게 임금을 지급한 후 위 임금을 되돌려 받아 임의사용함으로써 회사자금을 횡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와 A는 2005. 1.경부터 2008. 4.경까지 위 회사의 실제 직원이 아닌 H을 위 회사직원인 것처럼 등재하여 83,000,000원의 급여를 지급한 후 이를 피고인 B의 차명계좌로 되돌려 받았다.
피고인
B와 A는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08. 6.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H, I 등 총 2명의 허위직원 명의의 급여 총 189,250,000원을 되돌려 받아 업무상 보관중 이를 J 골프장 민원해결자금, 도로공사 관련 로비자금, 피고인 B의 자녀유학비, 개인대출이자 지급 등으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 A
가. 피고인 A는 2006. 12. 20.경 부천시 오정구 K에 있는 피해자 G 사무실에서, B가 소유하고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L(이하 ‘L’라 한다)라는 회사의 자금관리를 책임지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하청업체인 M회사 대표 N에게 자금이 필요하니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해 달라고 요청하여 8,800,000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도록 한 후 위 허위 세금계산서에 기하여 가공계상된 8,800,000원을 N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로 입금하고, 위 금원을 피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