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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6.04.11 2016고정9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매그 너스 승용차량 운전업무 종사자이다.

피고인은 2015. 1. 4. 19:45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원주시 C에 있는 D 약국 앞 회전 교차로 상을 우리들 소 아과 쪽에서 확인되지 않은 우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안전지대 노면 표시에 의해 진입이 금지된 구역이고 당시 피해자 E이 F 승용차량을 운전 회전 교차로 내를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 종사자는 안전지대 등 안전표시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지시를 위반하며 그대로 안전지대 쪽으로 회전 교차로 내로 진입하여 피의 차량 좌측 앞 범퍼부분으로 피해차량 우측 앞 후 렌 다 부분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 염 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조 :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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