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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4.07.03 2014고정13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SJ50 뉴메이져 오토바이 운전업무 종사자이다.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4. 3. 10. 14:20경 업무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정읍시 샘골로에 있는 부영1차아파트 사거리를 샘골터널 쪽에서 부영2차아파트 방면으로 편도 2차로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에 의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사거리 교차로다.

이러한 경우 오토바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신호등에 의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교차로에서는 신호기의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적색신호에 신호를 위반하며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오토바이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신호등 정상 신호에 횡단보도를 따라 횡단하는 보행자 D(여, 53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치지 못하고 오토바이 전면 부분으로 보행자 몸통부위를 충격하여 도로에 전도케 하였다.

이로써 보행자 D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상완골 원위부 피질골 골절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전 “가”항과 같이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정읍시 E 자가에서부터 같은 시 샘골로에 있는 부영1차아파트 사거리 앞 노상까지 약 5km 구간을 운전한 것이다.

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오토바이 보유자는 책임보험등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등을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전“가”항과 같이 의무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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