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7.12.21 2017고정20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포 티지 승용차량 운전업무 종사자이다.
피고인은 2014. 9. 11. 06:25 경 혈 중 알콜 농도 0.203%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의정부 신시가지에서부터 양주 시 백석 읍 방성리 471-4 도로 상까지 약 10 킬로미터의 도로 상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발생보고서,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현장사진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