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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01.12 2015노127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법리 오해) 중앙 선 침범으로 인한 교통사고에 관한 대법원 판례( 대법원 1990. 9. 25. 선고 90도536 판결) 의 태도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피고인 역시 부득이 한 사정 없이 진입이 금지된 안전지대에 진입하였고, 1 차로로 재진입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며, 안전 표지가 표시하는 지시를 위반하여 운전한 과실 외에 다른 운행 상의 과실이 개입되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안전지대 진행과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사이에 상당 인과 관계가 인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2. 판단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4조 제 1 항 단서 제 1호, 제 3조 제 2 항 단서 제 1호는 도로 교통법 제 5조에 따른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 또는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 등의 신호를 위반하거나 통행금지 또는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 표지가 표시하는 지시를 위반하여 운전함으로써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사고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차의 운전자에 대한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도로 교통법 제 5조 제 1 항은 차 마의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를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2 항 단서 제 1호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차 마의 운전자가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를 위반하여 운 전함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여야 한다.

안전지대는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나 통행하는 차 마의 안전을 위하여 안전 표지나 이와 비슷한 인공 구조물로 표시한 도로의 부분이고( 도로 교통법 제 2조 제 14호), 차 마의 운전자는 안전지대 등 안전 표지에 의하여 진입이 금지된 장소에 들어가서는 아니 된다( 도로 교통법 제 13조 제 5 항). 이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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