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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4.20 2018고단103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18. 01:20 경 창원시 진해 구 B 아파트 108동 105호에 있는 피해자 C(53 세) 의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 및 D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D에게 욕을 하자 격분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는 것을 보고 D이 경찰에 신고를 하려고 하자 더욱 격분하여 그 곳 주방 싱크대에 꽂혀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고 피해자의 목에 겨누고 찌를 듯이 위협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 참고인 D 상대 전화 진술 청취에 대한)

1. 피해자 폭행 피해 부위 및 범행 도구 식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하반신 마비로 거동이 불편하여 범행에 취약한 장애인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한 것도 모자 라 위험한 물건인 식칼로 찌를 듯이 위협하기까지 하였으므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자신과 연인 관계에 있다고

생각하는 여성에 대해 피해자가 욕설을 하고 평소 그 여성에게 성적인 요구를 해 왔다고

오해한 나머지 순간적으로 흥분하여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인다.

뒤늦게나마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

본인도 지적 장애 2 급의 장애인이고, 최근 10년 이내에는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 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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