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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7.22 2016고정2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 정 23』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2. 10. 25. 불상의 장소에서 KT 휴대폰을 개통함에 있어 불상의 필기구로 휴대폰 신규 가입 계약서의 고객 란에 ‘C’, 주민등록번호란에 ‘D’, 주 소란에 ‘ 광주 남구 E’, 연락번호란에 ‘F’, 자동 납부 은행 명에 ‘ 새마을 금고 ’라고 기재하는 등 필수 기재사항 등을 기재하고 신청인 란에 ‘C’ 이라고 기재 후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 휴대폰 신규 가입 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작성한 휴대폰 신규 가입 계약서를 광주 남구 G 빌딩 2 층에서 팩스를 이용하여 그 위조사실을 알지 못하는 성명 불상의 경남 진주 소재 'H' 휴대 폰 판매점으로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를 이용하여 휴대폰 1대 (I 번 )를 개통하고 휴대폰 단말기 대금과 통화요금 1,132,720원 상당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2016 고 정 24』

4. 사기 피고인은 2014. 1. 29. 경 J과 함께 광주 서구 K에 있는 L 통신의 운영자인 피해자 M를 통해 N 명의 핸드폰을 개통하고 피해 자로부터 그 소개료 명목으로 약 50만 원을 받았으나, 2014. 7. 17. 경 N이 명의 도용을 당했다고

통신 사인 LGU 에 민원을 제기하자, 피해자로 하여금 N에게 핸드폰 할부대금과 사용요금을 지급하게 하여 그 민원을 무마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7. 18. 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L 통신에 있는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N 이 명의 도용 신고한 것을 해결하기 위해 N에게 120만 원을 먼저 송금해 주면, 내일 내가 그 돈을 갚아 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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