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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5.19 2017고단35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 피고인은 2016. 3. 경 피해자 B로부터 휴대폰 기기 변경과 관련하여 피해자의 신분증 사본을 팩스로 전송 받은 것을 기화로 피해자 몰래 휴대폰 가입 신청서 등을 작성하고, 이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명의 휴대폰 1대를 추가로 개통하여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6. 3. 15.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C에 있는 ‘D ’에서 위 B로부터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그 곳에 비치된 SK 텔레콤 T 서비스 신규 계약서 용지 신청고객 란에 ‘B’, 법정 생년 월일 란에 ‘E’, 가입신청고객 란에 ‘B’ 등이라고 기재한 다음 피해자의 이름 옆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로 된 위 가입 신청서 1 부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가입 신청서 1 부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 불상의 위 D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마치 피해자가 SK 텔레콤 휴대폰 개통에 동의를 한 것처럼 행세하며 위와 같이 위조한 피해자 명의 가입 신청서와 피해자의 신분증 사본을 성명 불상의 위 D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위 성명 불상의 직원으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피해자 명의로 각종 요금제에 가입된 시가 927,650원 상당의 갤 럭 시 S7 휴대 폰 1대를 개통하게 한 다음 이를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

가. 2016. 4.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4. 초순경 창원시 의 창구 G에 있는 휴대폰 대리점에서 피해자에게 “ 니 명의를 빌려서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해 주면 요금을 매달 꼬박꼬박 낼 것이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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