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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9.27 2016고단199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경부터 2016. 1. 초순경까지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D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다.

1. 사문서 위조 및 행사 피고인은 2015. 12. 15. 경 위 D 휴대폰 판매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 인 주식회사 케이티 휴대폰 신규 가입 신청서의 고객 명 란에 ‘E’, 생년월일 란에 ‘F’, 신청인 란에 ‘E ’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서명하는 방법으로 E 명의의 휴대폰 신규 가입 신청서 1 장을 위조하고, 같은 날 그 정을 모르는 주식회사 케이티의 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위 휴대폰 신규 가입 신청서가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2014. 6. 26. 경부터 2016. 1. 7. 경까지 사이에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45회에 걸쳐 휴대폰 신규 가입서 45매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E가 휴대폰 개통을 신청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전항과 같이 위조한 E 명의 휴대폰 신규 가입 신청서를 피해자 주식회사 케이티의 불상의 직원에게 제출하며 마치 E가 실제 휴대폰 개통을 신청하는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957,900원 상당의 아이 폰 6S 휴대폰 1대 (G )를 교부 받고, 158,260원 상당의 통신서비스를 사용함으로써 합계 1,116,16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2014. 6. 26. 경부터 2016. 1. 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피해자 18명을 기망하여 합계 80,539,599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J, K, L, M, N, O, P, Q, R, S, T, U,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의 진술서

1. 가입 신청서 및 요금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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