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1651』 피고인은 2010. 9. 경부터 2013. 1. 15. 경까지 구미시 B에서 ‘C’ 라는 상호로 휴대폰 판매점을 운영한 사람이고, D은 2012. 11. 15. 경부터 2013. 1. 15. 경까지 피고인으로부터 위 C의 명의를 받아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과 D은 위와 같이 C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E 메신저를 이용하여 불상 자로부터 타인 명의의 신분증 사본 등 인적 사항을 구입하고, 구입한 타인 명의 신분증 사본 등 인적 사항을 이용하여 서비스 신규 계약서를 작성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하기로 공모하였다.
1. F 명의 휴대전화 개통 관련 범행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2012. 12. 3. 경 위 C에서 인터넷 E 메신저를 이용하여 불상 자로부터 F 명의의 신분증 사본과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 사항을 구입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G 모바일 가입 신청서 고객 명 란에 “F”, 주민등록번호 란에 F의 주민등록번호, 신청인 란에 “F” 이라고 서명하고 사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G 모바일 가입 신청서를 위조하고, 이처럼 위조된 F 명의 가입 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개통 사 H의 불상의 직원에게 팩스로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F 명의 휴대폰 개통에 사용할 목적으로 F 명의의 가입 신청서를 위조하고, 이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개통 사 H의 불상의 직원에게 팩스로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고, 위 가입 신청서 주민등록번호란에 F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휴대폰을 개통하여 F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I 명의 휴대전화 개통 관련 범행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2012. 12. 9. 경 위 C에서 인터넷 E 메신저를 이용하여 불상 자로부터 I 명의의 신분증 사본과 주민등록번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