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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17 2019고단111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징역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12. 12. 23:20경 B K7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C 앞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선정릉역 방면에서 봉은사역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해 전방 및 좌우 교통 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과실로, 피고인과 같은 방향 1차로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35세) 운전의 E 아반떼 승용차의 우측 뒷휀다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좌측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강남경찰서 삼성1파출소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3:30경 1차, 같은 날 23:35경 2차, 같은 날 23:40경 3차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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