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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9.11.06 2019고단64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일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우디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6. 19. 21:23경 강원 홍천군 C앞 노상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던 중 피고인이 근방 현관을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켰다는 받고 출동한 D지구대 경장 E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고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어 같은 날 21:32경 1차, 21:38경 2차, 21:44경 3차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 보고)

1. 검거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차량에 있다

경찰에 적발될 당시 보행이 불가능하고 말도 횡설수설하는 등 충분히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한이 나서 호흡측정기를 불 수 없다는 이유로 그 측정을 거부하였던 점, 비록 별다른 피해가 없다며 피해자가 사건 처리를 원하지 않았지만 피고인이 위 차량을 후진하다

위 피해자 집 현관 앞 시멘트 난관을 충격하여 신고까지 되는 등 당시 차량을 운전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음에도 차량을 운전하였던 점 등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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