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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5.12.11 2015고단67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29. 03:30경 안동시 C 소재 'D'가요

방에서, 피고인의 선배 E로 하여금 술값 일부를 지급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F(51세)에게 "야 시발 놈아 니가 술 산다면서 데리고 와서는 선배한테 술값 내라고 해" 라고 욕설을 하면서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F의 뒤통수를 때려 그로 하여금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 및 피해부위 사진 보고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합의된 점, 양극성 정동장애로 치료를 받고 있는 점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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