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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6.03 2020고정37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18. 05:36경 서울 서대문구 B건물 앞 도로에서, 그 앞을 지나가는 피해자 C(31세)으로부터 피고인이 남자친구에게 선물한 향수냄새가 난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남자친구와 바람난 여자라고 생각하고, 피해자에게 "야 이년아"라고 소리치고 머리채를 잡고 흔들며, 주먹과 휴대폰,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열상 및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심신미약자. 피고인에 대한 진단서의 기재 등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로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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