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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10.31 2013고정2269
절도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로 2013. 6. 22. 시간불상경 서울 강남구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등산가방, 남성용 남방, 휴대폰케이스, 여성용 머리끈 등 총 15점의 물품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로 2013. 6. 22. 18:00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미리 준비한 종이박스에 피해자 E 소유의 시가불상 나이키 신발 1켤레, 피해자 F 소유의 시가불상 여성화 1켤레를 담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정신과 입퇴원 확인서 첨부)

1. 피의자 범행장면 사진, 절취품 사진

1.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6호(심신미약자)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이고, 양극성 정동장애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일부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현재 가족의 지원 하에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면, 개전의 정상이 현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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