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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04.15 2012고정1776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1. 상해 피고인은 2012. 5. 10. 22:10경 부산 해운대구 C 커피점 앞에서 피해자 D(여, 31세)과 E(여, 21세)에게 하느님을 믿으라며 종교에 관한 이야기를 꺼내었으나 피해자들은 불교신자라고 하면서 피고인을 피한다는 이유로 피해자 D의 뺨을 1회 때리고, 머리카락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 E가 넘어져있던 위 D을 부축하자 피해자 E의 복부부위와 허벅지 부위를 발로 각 1회씩 차고, 손으로 오른쪽 손목을 1회 꼬집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폭력으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등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하지 타박상 등을 각각 가하였다.

2. 재물손괴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 D 소유의 소나타 승용차(F)의 조수석 문을 발로 4-5회 차 수리비 335,5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차량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장애로 인하여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8. 3. 17. 양극성 정동장애를 진단받아 치료를 받다가 2012. 1.경부터 정신과 치료를 일시 중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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