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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6.06.14 2016고단108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2. 13. 축산물가공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망 B(2013. 8. 15. 사망) 는 2013. 2. 19.부터 2013. 6. 20.까지 위 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B는 위 법인의 운영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려 하였으나 위 법인의 매출 실적이 저조하여 그 실적을 부풀리기 위하여 거래업체와의 사이에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러한 거래가 있는 것처럼 허위의 전자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 받기로 마음먹었다.

B는,

1. 2013. 4. 25. 경 경북 문경시 C에 있는 A 영농조합법인 사무실에서 농업회사법인 다정 푸드에 공급 가액 270,000,000원 상당의 통오리 외 1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와 같이 공급한 것처럼 허위의 전자 계산서 1 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9. 3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위 다정 푸드 등 7개 업체에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공급 가액 합계 4,078,629,620원 상당의 허위 전자 계산서 24 장을 발급하였고,

2. 2013. 4. 10. 경 같은 장소에서 농업회사법인 다정 푸드로부터 공급 가액 합계 360,300,000원 상당의 농축산물을 공급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와 같이 공급 받은 것처럼 허위의 전자 계산서 1 장을 발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9. 3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위 다정 푸드 등 3개 업체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음이 없이 공급 가액 합계 3,935,663,600원 상당의 허위 전자 계산서 13 장을 발급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D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발장,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조세범 처벌법 제 18 조, 제 10조 제 3 항 제 2호( 허위 세금 계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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