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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2.13 2017고단3294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광주 서구 C에 있는 주식회사 B[ 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D] 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가공식품 수출업 및 가공식품 유통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가. 과다 기재 세금 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6. 2. 29. 경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B이 E에 공급 가액 2,840,546원 상당의 잡화 등을 공급하였음에도 마치 공급 가액 18,049,727원 상당의 물품 등을 공급한 것처럼 기재된 전자 세금 계산서 1 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6. 3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공급 가액 합계 35,241,343원 상당의 재화 등을 공급하고도 공급 가액 합계 77,117,887원 상당의 재화 등을 공급한 것처럼 공급 가액 합계 41,876,544원 상당을 과다하게 기재하는 방법으로 전자 세금 계산서 3 장을 발급하였다.

나. 과다 기재 세금 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5. 3. 31. 경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B이 주식회사 대성종합 물류로부터 공급 가액 83,727,273원 상당의 식품 잡화 등을 공급 받고도 마치 공급 가액 384,727,273원 상당의 식품 잡화 등을 공급 받은 것처럼 전자 세금 계산서 1 장을 수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8. 24.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공급 가액 합계 156,454,545원 상당의 재화 등을 공급 받고도 공급 가액 합계 483,995,636원 상당의 재화 등을 공급 받은 것처럼 공급 가액 합계 327,541,091원 상당을 과다하게 기재하는 방법으로 전자 세금 계산서 3 장을 수취하였다.

다.

허위 세금 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5. 3. 31. 경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B이 주식회사 한중 물산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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