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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5.15 2014나24879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의 모 C는 일수놀이를 하던 원고로부터 몇 차례 일수를 쓰다가 1998. 10. 17. 원고에게 ‘1999. 7. 30.까지 10,000,000원을 변제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서(갑 2호증, 이하 ‘이 사건 차용증서’라 한다)를 작성, 교부하였다.

C는 이 사건 차용증서 작성 당시 ‘차용인 C’이라고 기재한 부분 밑에 피고의 이름을 기재하였고, 이 사건 차용증서 하단에는 ‘D’이라고 기재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가 C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보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와 C(이하 두 사람을 통틀어 일컬을 때는 ‘피고 등’이라 한다)를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03가소206299호로 대여금 청구의 소(이하 ‘이 사건 전소’라 한다)를 제기하면서 소장에 피고 등의 주소를 ‘서울 강동구 D’로 기재하였다.

위 법원은 2003. 10. 12. 위 주소로 피고 등에게 소장부본 및 변론기일통지서를 송달하였고 2003. 10. 28. 제1회 변론기일에 피고 등이 출석하지 아니하자 변론 종결 후 같은 날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을 선고하였다

(제1심 판결문에도 피고 등의 주소가 ‘서울 강동구 D’로 기재되어 있고 2003. 11. 10. 위 주소로 피고 등에게 제1심 판결정본이 발송되었다). 다.

이후 피고 등은 이 사건 전소 당시 피고 등에 대한 송달이 부적법하여 아직 항소기간이 도과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2012. 4. 6.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나5099호로 항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제1심 소송절차 진행 당시 ‘서울 강동구 D’은 피고 등의 주소지 또는 거소지가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위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던 E(C의 둘째 아들이자 피고의 동생)은 피고 등의 동거인이라 할 수 없으므로 가사 E이 자신의 주소지인 '서울 강동구 D'에서 소장부본을 송달받았다고 하더라도 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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