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환송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제1심 법원은, 제1심 법원의 2003. 1. 10.자 이행권고결정을 적어도 피고와 관련있는 사람이 2003. 1. 15. 수령하였음을 전제로 피고의 2013. 3. 21.자 추후보완 이의신청은 이의신청기간이 경과한 후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각하하고, 이 사건 소송은 2003. 1. 10.자 이행권고결정이 2003. 1. 30. 확정됨으로써 종료되었다고 선언하였다.
살피건대, 원고는 소장에 피고에 대한 송달장소로 ‘서울 강남구 C’을 기재하였고, 제1심 법원의 2003. 1. 10.자 이행권고결정이 위 주소지로 같은 달 15. 송달된 사실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된다.
그러나, 송달은 송달받을 사람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에서 하여야 하는바(민사소송법 제183조 제1항), 피고는 1984. 8. 6. ‘서울 강남구 D’로 전입신고를 하여 이 사건 소제기 당시 위 주소지에 주민등록상의 주소를 두고 있었던 점, 원고는 ‘소제기 당시 피고가 남편과 불화가 잦아 주민등록상의 주소지와 소장 기재 주소지를 왔다 갔다 하며 거주하였고, 피고의 요청에 따라 소장에 피고의 주민등록상의 주소지가 아닌 서울 강남구 C를 기재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이 사건 소 제기 이전부터 분쟁이 있었고, 원고가 2002. 10. 15. 작성한 피고에 대한 고소장에도 피고의 주소지로 ‘서울 강남구 D’로 기재되어 있으며(갑 제4호증), 그 밖에 위 ‘서울 강남구 C’과 피고가 관련이 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이행권고결정을 실제로 송달받은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없는 이 사건에서 위 ‘서울 강남구 C’에서 이루어진 이행권고결정의 송달을 피고에 대한 적법한 송달로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추후보완 이의신청은 적법하다.
그렇다면 피고의 추후보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