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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1.10 2017나22584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C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는 1998. 10. 17. 원고에게 ‘1999. 7. 30.까지 10,000,000원을 변제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서(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차용증서’라 한다)를 작성, 교부하였다.

피고 B는 이 사건 차용증서 작성 당시 ‘차용인 B’이라고 기재한 부분 밑에 아들인 피고 C의 이름을 기재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 C이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보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들을 상대로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2003가소206299 대여금 청구의 소(이하 ‘이 사건 전소’라 한다)를 제기하였고, 그 소장에 피고들의 주소를 ‘서울 강동구 D’로 기재하였다.

위 법원은 2003. 10. 12. 위 주소로 피고들에게 소장 부본 및 변론기일통지서를 송달하였고 2003. 10. 28. 제1회 변론기일에 피고들이 출석하지 아니하자 변론 종결 후 같은 날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을 선고하고, 제1심 판결정본도 위 주소로 송달하였다.

다. 피고들은 이 사건 전소 당시 피고들에 대한 송달이 부적법하여 아직 항소기간이 도과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2012. 4. 6.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나5099호로 항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제1심 소송절차 진행 당시 '서울 강동구 D'은 피고들의 주소지 또는 거소지가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위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던 E(피고 B의 둘째 아들이자 피고 C의 동생)을 피고들의 동거인이라 할 수도 없어 위 소장 부본 및 제1심 판결정본의 피고들에 대한 송달은 효력이 없으므로, 제1심 판결에 대한 피고들의 항소는 제1심 판결정본 송달 전에 제기된 것으로서 적법하다고 판단한 다음, 피고 B가 이 사건 차용증서에 피고 C의 이름을 기재할 당시 피고 C으로부터 차용증서의 작성에 관하여 대리권을 수여받았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20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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