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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11.28 2017고단179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27. 12:30 경 위 승용차를 운전 하여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 마트 부근 도로를 홈 플러스 전 주점 방면에서 호성 굴다리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 차로 중 1 차로의 도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좌회전 차로를 포함하여 편도 3 차로 인 도로이고 좌회전 차로에 진행하던 승용차가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진로를 변경할 경우 방향지시 등으로 방향 변경을 미리 알리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유턴하기 위해 함부로 좌회전 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좌회전 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48 세) 의 F 소나타Ⅱ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좌측 뒷문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 와 그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 여, 45세 )에게 각각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 여, 17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 현장 출동상황, 목격자의 진술 등)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차적 조회

1. 진단서 3 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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