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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2.28 2016고단519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에 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6. 9. 4. 19:0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9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D에 있는 E 앞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를 영진 전문대 정문 방면에서 공항 교 네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30~40km 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 1 차로는 좌회전 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직진하지 않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 좌우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 차로에서 직진한 과실로 같은 방향 2 차로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F( 여, 55세) 운전의 G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문짝 부분을 위 에 쿠스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고, 차에서 잠시 내려 피해자와 다툰 후, 현장을 이탈하면서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쏘나타의 우측 뒤 범퍼 부분을 다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나타의 문짝 등을 수리비 1,865,52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9:15 경 위 1 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에 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팔 공로 489에 있는 편도 3 차로 중 2 차로를 공산 댐 방면에서 공산 터널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1 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로를 변경한 경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변경한 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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