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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4.19 2017고정17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말리 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14. 21:0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경인 로 고 척 교상의 편도 6 차로의 도로를 고 척 돔 야구장 방면에서 구로 역 방면으로 2 차로로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위 2 차로 가 좌회전 차 선임을 알고 직진하기 위해 3 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다른 차량의 동태에 유의하며 안전하게 진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3 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3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 여, 49세) 이 운전하는 F SM5 승용차의 좌측 펜 다 및 좌측면을 피고차량 조수석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차량에 대한 수리비가 2,611,57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견적서

1. 영상기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도 주치 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미조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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