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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9.09.25 2019고단74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5. 31. 23:2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익산시 C에 있는 D사거리를 전자랜드사거리 쪽에서 원대사거리 쪽으로 진행하던 중 좌회전 차로에서 직진 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 그곳 직진차로에서 진행하는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잘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보행상태가 약간 비틀거리고 안면부에 홍조를 띠며 눈이 충혈되는 등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만연히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의 우측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E(27세) 운전 F K3 차량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피고인의 차량이 좌측으로 회전하며 그곳 좌회전 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G(41세) 운전 H 쏘나타 차량의 우측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좌측 앞부분으로 충격하고, 계속하여 위 쏘나타 차량의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I(여, 50세) 운전 J SM5 차량의 우측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 G, I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익산시 J에 있는 ‘K’ 앞 도로에서부터 익산시 C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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