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10.17 2018고단849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C 트라제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16. 14:00 경 경남 함안군 칠서면 무릉리에 있는 산성 삼거리 교차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서 교 방면에서 칠서면 방면으로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운행하여 좌회전 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로를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며 충돌을 피할 수 필요한 거리를 두고 안전하게 진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대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좌회전 차로로 진행하던 피해자 D 운전의 E BMW 승용차의 조수석 측면 부를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의 운전석 쪽 측면 부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후 휀 다 광택 등 수리비 176,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 상황과 정도를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특수 상해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교통사고를 내고도 즉시 차를 세우지 않고 진행하자, 피해자가 뒤쫓아 피고 인의 위 차량 앞을 가로막아 세우고 피고 인의 위 차량 운전석 문틀을 붙잡은 상태에서 교통사고 처리를 위해 내려 줄 것을 요구 받자,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출발하여 피해자를 위험한 물건인 피고 인의 위 차량 보닛에 매단 채 약 10m 가량 진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