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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7.04.12 2016가합100706
회사에 관한 소송
주문

1. 피고가 2016. 5. 26. 임시총회에서 한 원고에 대한 불신임 및 해임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전기공사업법에 의해 설립된 한국전기공사협회(이하 ‘이 사건 협회’라 한다)의 B이고, 원고는 2014. 1.경 피고의 부회장으로 선출되어 업무를 수행 중이던 사람이다.

나. 피고의 회장인 C은 전기공사공제조합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전기공사공제조합(이하 ‘공제조합’이라 한다)의 당연대의원직을 맡고 있었는데, 위 공제조합은 그 정관에서 ‘조합원은 출자 1좌마다 1개의 의결권을 가지며, 조합원은 대의원에게 위임장을 수여하여 그 의결권을 대리행사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제28조 제1, 2항). 다.

피고는 2016. 1. 21.경 제43회 정기총회(이하 ‘이 사건 정기총회’라 한다)를 개최하였고, 위 정기총회에서는 ‘공제조합 이사장 선거와 관련하여, 공제조합 조합원인 피고 회원들은 의결권을 대표자인 C에게 위임하자’는 취지의 결의가 이루어졌다. 라.

그런데 위 공제조합 이사장 선거 당시, 원고는 추천대의원에 선출되었고 피고 회원 중 일부가 의결권을 C이 아닌 원고에게 위임함에 따라 결과적으로 원고는 37,400좌에 해당하는 의결권을 직접 행사하였다.

마. 이후 피고는 2016. 5. 26. 임시총회(이하 ‘이 사건 임시총회’라 한다)를 개최하여 원고에 대한 불신임 및 해임을 결의(이하 ‘이 사건 해임결의’라 한다)하였다.

바. 이 사건 해임결의와 관련된 피고의 시도회 설치운영규정(이하 ‘운영규정’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다.

시ㆍ도회 설치운영규정 제11조(운영위원의 해임ㆍ해촉) ① 운영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한 때에는 해임 및 해촉할 수 있다.

1.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정관 및 제규정의 의무ㆍ직무를 위반한 때

2. 회원간의 분쟁 및 회계부정 등 기타 직무와 관련하여 현저한 부정행위로 협회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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