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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청주) 2015.11.10 2014나21121
지위부존재확인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 사건 소 중 G에 대한 피고의 D회 도회장 지위...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위 법에서 규정한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건설업자 중 회원으로 가입한 자로 구성되어 있고, 피고의 D회(이하 ‘D회’라 한다

) 등 시ㆍ도회를 두고 있는데, 시ㆍ도회는 당해 시ㆍ도회에 소속된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편 D회는 그 산하에 포장공사업,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승강기설치공사업,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 미장방수조적공사업, 보링그라우팅공사업, 실내건축공사업, 석공사업, 도장공사업, 토공사업, 조경식재공사업, 강구조물공사업 및 상하수도설비공사업으로 구성된 16개의 업종별 협의회를 두고 있다. 2) 원고들은 D회 회원으로서, 원고 A은 상하수도설비공사업 협의회, 원고 B는 석공사업 협의회, 원고 C는 토공사업 협의회 소속이다.

나. 관련 규정 피고의 정관 등 관련 규정은 아래와 같다.

1) 정관 제23조(총회의 소집) ①회장이 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개최일 7일전까지 의사일정과 의안을 대의원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제24조(대의원) ①총회를 구성할 대의원의 수는 100인 이상 200인 미만으로 한다. ②대의원은 각 시도회별로 선출하되, 선출정수 내에서 당연직 대의원을 둘 수 있다. ③전항의 규정에 의한 대의원은 당해 시도회 소속 회원 중에서 선출하되, 업종별 정회원 수에 비례하여 안배되도록 선출한다. ⑤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선출정수와 방법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 제26조(총회의 의결방법) ②회장은 재적대의원 과반수가 출석한 총회에서 선출하되, 출석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자를 당선자로 한다. 제36조(시도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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