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7.01.12 2016가합21717
임시총회결의무효확인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가 2016. 4. 28.자 임시총회에서 한 원고에 대한 부회장 불신임 및 해임결의는 무효임을...

이유

1. 인정 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원고는 전기공사 관련 업체인 C 주식회사를 경영하는 전기공사업자이고, 피고는 전기공사업법 제25조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인 B협회(이하 ‘협회’라고 한다

) 울산광역시 지회이다. 2) 원고는 피고의 회원이자 D조합법에 따라 전기공사업자에게 필요한 보증과 자금의 융자 및 기자재의 구매 알선 등을 행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D조합(이하 ‘D조합’이라고 한다)의 조합원이다.

3) 원고는 2011. 1.경 피고의 부회장으로 선출된 이래 2회 연속 부회장으로 선출되었는데, 아래 임시총회가 개최된 2016. 4. 28.까지 당연직인 피고의 운영위원회 위원 및 윤리위원회 위원장으로 재직하였고, E은 피고의 회장이다. 나. D조합 울산지점의 대의원 구성 및 권한 1) D조합은 각 지역에 설치된 지점 별로 자문위원과 대의원을 두고 있는데, 울산지점의 경우 자문위원은 피고의 운영위원들이 겸직하고, 대의원은 피고의 운영위원 중 회장이 자문위원장으로서 당연직 대의원이 되며, 그 외 2명의 선출직 대의원이 배정된다.

2) D조합 울산지점의 대의원은, 당연직 대의원으로서 피고의 회장인 E과 선출직 대의원으로서 원고, 피고의 운영위원인 F이 있다. 3) D조합의 대의원은 정관 제28조 등에 따라 조합원에게서 의결권을 위임받아 대리 행사할 수 있다.

제28조(의결권) ① 조합원은 출자 1좌마다 1개의 의결권을 가진다.

② 조합원은 대의원에게 위임장을 수여하여 의결권을 대리 행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위임장이 전자문서인 경우에는 전자서명법 제2조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하여야 한다.

제28조의2(대의원) ① 대의원은 선출일 전 1년 이상 계속하여 조합원이어야 한다.

② 대의원은 총 출자좌수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