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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8.09 2017고단179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1. 21:30 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 사격장 ’에서 위 사격장 종업원인 피해자 E(33 세 )에게 휴지를 달라고 하여 피해자가 휴지를 건네주자, 갑자기 “ 싸가지가 없다” 고 말하면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의 옷을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10회 때리고, 발로 피해 자의 낭 심을 약 3~4 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상해진단서

1. 피해 사진( 증거 목록 순번 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이 유 [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감경영역( 징역 2월 ~ 1년) - 특별 감경 인자 : 처벌 불원 [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 불리한 정상 : 폭력행위 관련 전과가 여러 차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를 상대로 폭력성을 발현하였고, 폭행 정도가 중한 점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실형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 그 밖의 정상 :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직업,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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