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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1.04.30 2020고단5181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 고단 5181』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20. 9. 11. 06:20 경 울산 광역시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E에서 피고 인의 일행이 먼저 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67만 원 상당의 텔레비전, 나무 탁자, 거울 등을 던져 깨뜨리고 장판을 뜯어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 여, 63세) 가 피고인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부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0 고단 5398』 피고인은 2020. 11. 17. 06:50 경 울산 남구 F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G( 남, 39세) 소유의 ( 차량번호 1 생략) 포 터 화물차량 적재함 뒷바퀴에 소변을 보고 있던 중 이를 본 피해 자로부터 항의를 받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양 팔을 잡아 비틀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2021 고단 660』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21. 2. 28. 08:28 경 울산 남구 H ‘I’ 앞 도로에서 피해자 J( 남, 87세) 가 운행하는 ( 차량번호 2 생략) 택시에 승차하여 약 1분 뒤 목적 지인 울산 남구 K ‘L’ 앞 도로에 도착하였다.

피고인은 목적지에 도착하였음에도 하차하지 아니하고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 씨 발’ 이라고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고, 피해자가 하차를 요구하자 ‘ 한 대 때리고 싶다’ 고 큰 소리로 말하며 휴대폰을 쥔 오른손으로 위협을 가하는 등 약 20분 간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 운행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21. 2. 28. 08:55 경 울산 남구 M ‘N 파출소’ 출입 문 앞에서, 택시기사 J가 울산 남부 경찰서 N 파출소 소속 경찰관 순경 O에게 전항과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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