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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1.22 2019고단2763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4. 7. 00:45경 피해자 B이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한 후 서울 양천구 C아파트 D동 앞길에 이르러 택시요금을 지불하였음에도 하차하지 아니하고, 이에 피해자가 ‘목적지에 도착했다’라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니들은 돈만 받으면 되지 씨발’, ‘니들은 거지새끼들이다’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택시 내 카드단말기를 내려치는 등 소란을 피우며 택시에서 하차하지 아니하여 약 10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택시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4. 7. 01:08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계속하여 ‘손님이 차비를 다 계산하고 시비를 걸고 영업을 못하게 한다

’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양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 등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지랄하고 있네’, ‘또라이 같은 놈’, ‘죽여버려’라고 소리를 지르고, 위 ‘1’항의 택시기사 B을 향해 뛰어가려 하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갑자기 주먹으로 경위 F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리고, 손으로 F의 복부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F, G의 각 진술서

1. 피해자 경위 F의 피해부위 사진, 소견서

1. CCTV 영상 CD, 휴대폰 촬영 영상 CD1, CD2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제복을 입고 출동한 경찰관의 얼굴과 복부를 반복해서 때린 사실이 인정되고, 그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결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고의가 충분히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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