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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1.13 2019고단445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일을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19. 02:30경 부산 중구 B 앞 노상에서, 손님이 목적지에 도착하였음에도 요금을 계산하지 않고 잠을 잔다는 택시기사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중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D가 피고인을 깨우자 다짜고짜 욕설하고, D가 “욕설을 하지마라”라고 제지하자 갑자기 택시에서 내려 D를 손과 발로 때리려 하고, D가 뒤로 물러서면서 약 10분간 피고인이 폭행하려는 것을 만류하였음에도 어깨로 D의 가슴을 밀치고 발로 좌측 대퇴부를 1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사진 및 CD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면서 피해경찰관과 합의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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