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당사자 관계 피고인 A은 2016. 2. 9.경부터 2017. 6. 15.경까지 피해회사 주식회사 C에서 대리로서 해외영업 업무를 담당하다가 퇴사한 후 2017. 7. 10.경부터 김해시 D에 있는 주식회사 E로 이직하여 근무하였고, 피고인 B은 2015. 11. 16.경부터 2018. 2. 28.경까지 피해회사에서 차장으로 해외영업 업무를 담당하다가 퇴사한 후 2018. 3. 중순경부터 위 주식회사 E로 이직하여 근무하였다.
피해회사는 경북 고령군 F에서 플라스틱 제품의 제조 원료(PET)를 생산하는 업체로서 일본 등 해외에서 원재료를 수입하여 국내 및 미국에 수출하고 있으며 연매출 430억 원 상당에 이르고, 해외 수출을 위해서 미국에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여 연간 3억 원 상당 투자 하였으며, 미국 바이어를 국내 초대하여 2,000만 원 상당을 투자 하는 등의 노력으로 미국 고객사인 ‘G’을 비롯하여 14개 업체를 고객사로 발굴하였고, 고객회사 발굴 과정에서 획득한 고객회사 정보 및 수입, 수출 단가와 원재료에 첨가하는 레시피 등의 자료는 피해회사의 경영상 주요한 정보로서 영업상 주요한 자산이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피해회사의 해외영업 업무를 담당한 사람으로서 피해자의 영업상 중요한 자료 등을 보관관리하고 있었으므로, 피해회사의 직원으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 피해회사를 위하여 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회사에 영업비밀보호를 서약하는 각서를 작성제출함으로써 퇴사하는 경우 이를 외부로 반출하여서는 아니 되고 재직 중 적법하게 반출하였던 자료라도 퇴사하는 경우 회사에 반납하거나 폐기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6. 15.경 고령군 F에 있는 피해회사 사무실에서 업무를 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