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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2.07 2013재고합19
대통령긴급조치제9호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I대학교 인문대학 국문학과에 재학 중이던 자로서, 1978. 9. 24. 17:00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역 앞에 있는 중국음식점에서 J, K, L 등과 만나 구 대한민국헌법(1980. 10. 27. 헌법 제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유신헌법’이라 한다)을 반대하고,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 긴급조치(이하 ‘긴급조치 제9호’라 한다)를 공연히 비방하는 학생시위 방법에 관하여 의논하고, 1978. 10. 1. 17:00경 위 중국음식점에서 J, K을 만나 J로부터 시위일자와 시위장소를 전달받은 후, 1978. 10. 4. 11:00경 석관동에 있는 37번 버스 종점에서 J, M과 만나 위 시위에 사용하기 위하여 J는 ‘전국민에게 드리는 글’을, M는 ‘전 학우에게 고함’을, 피고인은 '10. 17. 민주의 투쟁선언'이라는 제목의 유인물을 각 초안하기로 합의하고, 1978. 10. 9. 10:00경 서울 용산구 N다방에서 J과 만나서 시위에 소요될 자금조달 방법에 관하여 논의하여 J, O, P 등과 유신헌법을 반대하고 긴급조치 제9호를 공연히 비방하는 학생시위를 유도하였다.

2. 이 사건의 경과

가. 서울지방법원 영등포지원은 1979. 2. 24. 긴급조치 제9호 제7항, 제1항 나호, 다호, 라호를 적용하여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 및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하였다

(이하 이를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 이에 검사와 피고인이 각 항소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 1979. 5. 31. 선고 79노433 사건에서 위 항소가 모두 기각되었고, 피고인이 상고를 포기하여 1979. 5. 31.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피고인은 2013. 11. 21.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고, 이 법원은 2013. 11. 28. 재심개시결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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