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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2.21 2017고정595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7. 초순경 인천 남구 D에서 위 대지 상에 있던 기존의 건물을 철거한 후 새로운 건물을 짓기 위하여 그 정을 모르는 불상의 건설업자로 하여금 위 대지와 위 대지에 인접한 피해자 E 소유의 같은 구 F 대지의 경계에 있던 공동 담장 중 폭 10m, 높이 2m에 해당하는 부분을 철거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공소사실 기재 공동 담장( 이하 ‘ 이 사건 공동 담장’ 이라 한다) 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은 피고인 소유의 인천 남구 D 대지( 이하 ‘ 피고인 대지’ 라 한다) 위에 건축되어 있던 피고인 소유 건물( 이하 ‘ 피고인 건물’ 이라 한다) 을 철거한 것이지 이 사건 공동 담장을 철거한 것이 아니다.

설령 피고인 건물 외벽이 인접한 피해자 소유 대지와의 경계를 구분하기 위한 공동 담장 기능을 하였다

하더라도, 위 외벽은 피고인의 단독 소유에 해당하므로, 재물 손괴죄의 객체가 될 수도 없다.

3.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주요 증거는, 피고인 대지에 인접한 대지 및 지상 건물 소유자인 피해자 E의, “ 본인이 피고인 대지에 인접한 대지와 그 지상 건물을 경매로 취득할 당시 이미 본인의 건물과 피고인 건물 사이에는 설치된 지 약 20여년이 된 공동 담장이 있었다.

그런데 피고인이 위 공동 담장과 이 격을 두지 않고 위 담장에 건물을 붙이는 방식으로 건물을 지어 위 공동 담장을 피고인 건물 외벽으로 사용하였다가 본인의 동의 없이 위 공동 담장을 철거한 것이다” 라는 취지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이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주장하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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