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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2.21 2018노1062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형법 제 35조 제 1 항에 규정된 “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 라 함은 유기금 고형이나 유기 징역형으로 처단할 경우에 해당하는 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그 죄에 정한 형 중 선택한 형이 벌금형인 경우에는 누범 가중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대법원 1982. 7. 27. 선고 82도1018 판결 참조). 원심은 이 사건 범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도 형법 제 35 조를 적용하여 누범 가중을 하는 위법을 범하였고 이러한 위법으로 인하여 처단형의 범위가 더 높아 지게 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쳤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 론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7. 05:20 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C 주점 룸에서, 피해자 D( 여, 35세) 가 피고인에게 “ 오빠가 술값을 계산하기로 했으니 계산을 해 라 ”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테이블에 있던 소주병과 재떨이를 피해자에게 집어던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어깨, 옆구리, 엉덩이를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머리카락을 잡아 채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흉추 및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 및 현장사진, 문자 메시지 및 피해자 멍든 부위 사진

1.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 참고인 H 전화통화( 순 번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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