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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8.22 2017노909
재물손괴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당 심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에 대한 폭행의 점에 대하여는 공소 기각을,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유죄를 각 선 고하였다.

피고인

및 검사가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대하여만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한 이 사건에서 위 공소 기각 부분은 이미 확정되었으므로,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 만이 당원의 심판대상이 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가. 피고인 원심의 형( 벌 금 500만 원) 은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하다.

3.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형법 제 35조 제 1 항에 규정된 “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 라 함은 유기금 고형이나 유기 징역형으로 처단할 경우에 해당하는 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그 죄에 정한 형 중 선택한 형이 벌금형인 경우에는 누범 가중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대법원 1982. 7. 27. 선고 82도1018 판결 참조). 원심은 이 사건 각 범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도 형법 제 35 조를 적용하여 누범 가중을 하는 위법을 범하였고 이러한 위법으로 인하여 처단형의 범위가 더 높아 지게 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쳤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4.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2016 고단 4850] 피고인은 2016. 9. 13. 오후 경 서울 도봉구 C에 있는 D 역 1번 출구 앞에 있는 ‘E ’에서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피해자 F 소유의 자전거를 발견하고, 위 자전거의 바퀴살을 빼고, 핸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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