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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11.28 2018노80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형법 제 35조 제 1 항에 규정된 “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 라 함은 유기금 고형이나 유기 징역형으로 처단할 경우에 해당하는 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그 죄에 정한 형 중 선택한 형이 벌금형인 경우에는 누범 가중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대법원 1982. 7. 27. 선고 82도1018 판결 참조). 원심은 피고인의 이 사건 범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도 형법 제 35 조를 적용하여 누범 가중을 하는 위법을 범하였고 이러한 위법으로 인하여 처단형의 범위가 더 높아 지게 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쳤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6. 00:30 경 전주시 완산구 D, 2 층에 있는 E 노래 연습장 복도에서 피해자 F( 여, 24세) 와 어깨를 부딪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직 후 위 노래 연습장 화장실 입구에서 피해 자로부터 위와 같이 욕설을 한 것에 대해 항의를 받자 피해자에게 다시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치고,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차례 때리고, 옆에 있던

B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끌면서 바닥에 내려 찧었고,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일어나자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차례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앉히고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수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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