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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5.11 2017노2318
업무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4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형법 제 35조 제 1 항에 규정된 “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 라 함은 유기금 고형이나 유기 징역형으로 처단할 경우에 해당하는 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그 죄에 정한 형 중 선택한 형이 벌금형인 경우에는 누범 가중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대법원 1982. 7. 27. 선고 82도1018 판결 참조). 원심은 이 사건 범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도 형법 제 35 조를 적용하여 누범 가중을 하는 위법을 범하였고 이러한 위법으로 인하여 처단형의 범위가 더 높아 지게 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쳤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 론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3. 09:30 경 천안시 동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피고인을 깨워 ‘ 장사를 해야 하니 찜질 방에 가서 쉬었다 가시라‘ 는 취지로 말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씨 발 내가 왜 자! 씨 발 자 던 말 던 무슨 상관이 이냐!

씹새끼! 개새끼! 이 새끼 두고 봐! "라고 큰소리로 욕설하는 등 소란을 피워 다른 손님들이 식당에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원심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1. 수사보고( 영업 방해 정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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