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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3.30 2017노44
범인도피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B 피고인 B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검사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형법 제 35조 제 1 항에 규정된 “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 라 함은 유기금 고형이나 유기 징역형으로 처단할 경우에 해당하는 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그 죄에 정한 형 중 선택한 형이 벌금형인 경우에는 누범 가중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대법원 1982. 7. 27. 선고 82도1018 판결 참조).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범인도 피죄에 정한 형 중 벌금형을 선택하고도 형법 제 35 조를 적용하여 누범 가중을 하는 위법을 범하였고 이러한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쳤으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피고인

B과 검사의 피고인 B에 대한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B과 검사의 주장을 함께 본다.

살피건대 피고인 B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이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의 범행과 함께 재판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 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B이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다가 경찰에 단속을 당하자 피고인 A로 하여금 수사기관에 허위 자백할 것을 교사하여 국가의 적정한 형사 사법 기능을 방해한 것으로 범행 경위, 수법 등 범행 내용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 B은 2015년 경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성매매 알선을 계속하였고 더 나아가 이 사건 범인도 피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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