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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8.03 2017고단66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2. 1. 11.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8. 12. 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9. 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 받았다.

[ 범죄사실] 『2017 고단 660』 피고인은 2017. 3. 19. 22:19 경 안성시 대덕면 내리 소재 ‘ 명 돈 가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옥산동 소재 ‘ 옥 산 뜰’ 입구 앞 도로까지 약 300 미터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63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 고단 716』 피고인은 2017. 3. 30. 23:04 경 안성시 중앙 대학로 112 리더스 뷰 원룸 앞 도로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9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약 5m 후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지질렀음. -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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