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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11.08 2018고단287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6. 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8. 9.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12. 12.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 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8. 8. 3. 17:12 경 인천 남동구 남촌동에 있는 풍림 1차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시흥시 매화동 599-1 매화 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1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올란 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2회 이상 음주 운전 처벌 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반성, 다시는 음주 운전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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