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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7.07.13 2017고단15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6. 7. 4.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8. 9. 1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4. 21. 전주지방법원 정 읍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4. 18:19 경 정읍시 영원면 앵성 리에 있는 앵성마을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에 있는 후지마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7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측정기 사용 대장,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약 식 명령문 사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는 점, 준법 운전을 다짐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제 1 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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