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6. 3. 6.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0. 9. 30. 광주지방법원 장 흥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2. 7. 1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2. 11. 29.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22. 20:5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9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문경시 흥덕동에 있는 영 팔네 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시 점촌동에 있는 조은 약국 앞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폭스바겐 골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에 대한 동종 범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 조( 차량판매 내역을 제출하기로 하였으나 이를 제출하지 아니한 점 등 참작)